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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개인사업 궁금증 2023. 3. 12. 12:00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먼저 용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특정 사업자는 (광업, 제조업, 전문직 등) 공급대가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간이과세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국세청 2. 부가가치세율
공급대가(매출)에 따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부가가치세(세율,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1.5 ~ 4%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10%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추가로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가 됩니다. 일반과세자 10%에 비해 절반이상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해도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3. 과세자별 장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각각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지 세금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4. 결론
1. 특정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라(세금 절세 가능)
2. 초기 사업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하자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해보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사업자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없이 과세표준(매출과 연관)에 따른 세율로 공통적으로 신고, 납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