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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빚투 탕감 폭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경제신문 2023. 3. 17. 11:45

    https://www.mk.co.kr/news/economy/10682053

     

    “돈 없는데 도와주겠지”…20대 ‘빚투 탕감’ 규모 14배 폭증 - 매일경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가상자산에 투자해 실패한 MZ세대(20~30세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유동성 확대 이전인 2018년 대

    www.mk.co.kr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 가상자산에 투자해 실패한 MZ세대(20~30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1.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 : '재테크 시도' 사유 급증 
    2.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유 :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실패’를 꼽은 이들도 빠르게 증가

    이에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차주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프로그램 3개, 법원 주관 프로그램 2개가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제도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 

    ■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0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지원내용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2. 분할 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5.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감면,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상각채권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처리한 채권, 즉 돌려받기를 포기한 채권(미상각 채권 : 상각 되지 않은 채권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채권) 

    ※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해야 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가장 지원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채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숨만 쉬면서 세상을 탓하기 보다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위 3가지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법원 주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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