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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기준, 자격은?
    일상 궁금증 2023. 3. 17. 17:0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이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의해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득자는 누구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려주네요. 간단하게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데 직장 건강보험료가 150,991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확이하시면 됩니다. 

     

    <20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인 2,597,365 90,778
    2인 4,320,194 150,991
    3인 5,543,520 193,746
    4인 6,751,205 235,955

     

    2. 지원내용 : 심층상담, 무료 서류작성 및 신청대리, 신청 비용 무료(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층상담을 통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달료나, 인지대, 선임비용은 유료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3.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4. 개인회생제도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전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면책 = 전체채무 - 변제금)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1.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3. 지원내용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5.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많고 법원에서 꼼꼼하게 검증을 하므로 허위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2.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3. 지원내용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음

    4.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고민되신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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