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총 정리 : 3가지 혜택부동산 궁금증 2023. 3. 26. 21:44
부동산 정보를 찾다 보면 스쳐가듯 생애 최초, 첫 주택 관련 혜택들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혜택이 아니니 "저런 게 있구나"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상 생애 최초 첫 주택 혜택을 다시 떠올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출 혜택이었나?
세금 혜택이었나?
흩어져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부동산 취득 프로세스에 맞춰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분양권, 입주권, 상속, 증여 등 안됨,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가 처분 경우도 불가)
1. 주택 구입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은 청약제도입니다.
청약제도 개선 전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추첨 혜택만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이후부터는 청약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공공택지 20%)를 생애최초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혼자는 60m2이하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작은 평수로 배정받으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혼자서 큰 평수에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2023. 3. 26. 기준) 청약홈 2. 주택 대출 : 정부정책 대출 우대
생애최초 두번째 혜택은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 대출 우대입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LTV가 생애최초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원 이라면
1. LTV 70% = 7천만원 대출
2. LTV 80% = 8천만원 대출
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커질수록 LTV 10%의 금액은 더 커지니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추가로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일반 대출한도 보다 5천만원 많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한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좋은 혜택입니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로 일반조건 보다 완화됐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제도와는 다르게 미혼자에게도 주택 대출혜택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5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대출 (2023. 3. 26. 기준) 3. 주택 취득 : 취득세 감면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취득세 감면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구입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월 14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이 개선됐습니다.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선 (2023. 3. 26. 기준)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됐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취득세 납부 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2022년 6월 21일 이후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200만원은 감면 혜택을 받으니 다시 200만원을 환급해 줄 것입니다.
위택스 흩어져 있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정리해 보니 3가지 밖에 없네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_2023. 3. 26. 기준>
1. 주택 구입 :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주택 대출 : 정부정책 대출 우대
3. 주택 취득 : 취득세 감면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인생에 한번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0) 2023.07.23 아파트 중도금 연체가 더 낫다. 중도금 안 내고 말지 (0) 2023.03.19 특례보금자리론 신축 아파트 불가??? (0) 2023.03.10 2023년 대구 부동산 분양 및 입주 일정 (0) 2023.02.26 대구 구군별 부동산 미분양시장 현황 (0) 2023.02.22